*참고사항
- 새 자동차 - '신차(新車)', 소유되었거나 사용된 자동차 - '구차(舊車)'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.
- 2011년도부터 취등록세는 취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(취득세=취등록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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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취득세(=취등록세)를 자동차 365에서 차량 구매 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자동차 구입 전 등록비와 취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차량구매 예산을 세워둔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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